의료급여임신, 출산진료비지원
- 임신 또는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2세미만 자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저소득층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임산부가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의료급여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서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 임신, 출산 진료비로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이상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 임신, 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천 : 옹진군
- 경기 : 양평군
- 강원 :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 충남 : 청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 :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 분만취약지 지정은 분만산부인과 개설 완료 해당 월(月)까지로 한함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② 대장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③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④ 서비스 지원
-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⑤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임신, 출산한 임신부 및 출생 후 2세 미만 영,유아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임산부 및
출생 후 2세 미만인 자녀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 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 확인 필요
※출생 후 2세 미만인 자녀에게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포함
2022년 의료급여 수급기준은 중위소득 대비해 소득이 40%이내인 가구입니다.
(예시) 2인 가구일 경우 한달 급여가 1,304,034원 이하여야 의료급여 수급 가능
지원혜택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지원하며 분만취약지역은 20만원 추가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는 입원・외래 관계없이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지원합니다.
또한,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원활히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30일 이상 거주(주민등록상)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지원
- 1일 사용액 한도 제한 없음
-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 결정 통보한 날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로 부터 2년까지 사용
(예시) 2022. 1. 1.일이 출산예정일인 임산부의 경우, 2023. 12. 31.일까지 지원
- 조산, 자연유산, 분만의 경우에도 당초 지원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금액 사용 가능
-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일 이전에 부담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지원기간 내 미사용한 금액은 소멸
✔분만취약지역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한함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용한 임신・출산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은 의료급여기관(병의원, 약국 등)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차감 요청합니다.
청구된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기관의 계좌로 주 단위로 지급합니다.
* 임산부가 진료비를 본인에게 사용한 경우, 잔액에 한해서 지원기간 동안 영・유아에게 사용 가능
[지원방식]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용한 임신・출산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은 의료급여기관(병의원, 약국 등)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차감 요청합니다.
청구된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기관의 계좌로 주 단위로 지급합니다.
* 임산부가 진료비를 본인에게 사용한 경우, 잔액에 한해서 지원기간 동안 영・유아에게 사용 가능
의료기관에 진료 받기 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해당 의료기관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임산부로, 임신이 확인된 순간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일정 금액까지 지원합니다. 통상적으로 6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지원 금액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 사용 가능한 항목: 임신 확인부터 출산 후 1년까지의 진료비, 출산과 관련된 검사비, 입원비, 초음파 검사, 기타 진료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고운맘카드)'를 이용하여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카드는 지정된 병·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약국에서 약제비 결제도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임산부는 의료기관에서 임신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 중요한 지원책이므로, 의료급여 수급자인 임산부라면 반드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기준연도 2024
☆ 문의처 129
☆ 지원주기 수기
☆ 제공유형 현금지급
'♡.♡ [ 행 ] 똥글이네 ^^ > 국가복지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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