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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 ] 똥글이네 ^^/국가복지 정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출산정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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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합니다.
 

 
 
☆ 고위험 임산부 의료 지원이란...?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따른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일반적인 임신 출산에 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급여 진료비를 중심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와 아이의 건강한 출산을 돕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원이 어떤게 있는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증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선정기준...?
 

■  질환별 세부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를 모두 포함하여 지원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에 대해 지원하며, 19종 질환에 중복 해당돌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
 
 ○ 질환별 세부 기준(임신주수, 질병코드)
    - 조기진통 : 임신주수 20주 이상 / 37주 미만 
     질병 코드  - O60 
 
   - 분만관련 출혈 : 임신주수 20주 이상
      질 병 코 드     - O67, O72
   
  - 중증 임신중독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질    병    코   드  - O11, O14, O15
 
  - 양막의 조기파열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질   병    코   드   - O42
 
 - 태반조기박리 : 임신주수 20주 이상
    질  병  코  드  - O45
 
 - 전치태반 : 임신주수 20주 이상 
    질병코드 - O44, O69.4
 
 - 절박유산 : 임신주수 20주 이상 
    질병코드 - O20.0
 
 - 양수과다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질 병 코 드 - O40
 
- 양수 과소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질 병 코 드 - O41.0
 
 - 분만전 출혈 질병코드: O46
 
- 고혈압 질병코드 : O10, O13, O16
 
 - 자궁경부무력증 질병코드 :  O34.3
 
- 다태임신 질병코드 : O30, O31
 
- 당뇨병 질병코드 : O24
 
- 대사장애을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신장잘환 : N00-N23*(N00-N08, N10-N16, N17-N19, N20-N23)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심부전 : I00-152*(I00-I102, I05-I09, I10-I15, I20-I25, I26-I28, I30-I52)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자궁 내 성장 제한 : O36.5
 
- 자궁 및 자궁의 부속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고위험군 서비스 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90%를 지원합니다.
    *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은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  고위험군 임산부 지원 신청방법...?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www.e-health.go.kr), 아이미중앱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1인당 300만 원 내 입원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지원내용

1인당 300만 원 내에서 입원치료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 관할 보건소 방문

(온라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법령근거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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