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중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지원주기 1회성
○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 문 의 처 129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 교육을 이수한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직접 출산 가정에 방문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입니다.
아기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편안한 회복 기간을 보내는 산모들이 있는 반면 여의치 않아
신체적으로나 생활적으로 큰 불편을 겪는 가정도 많죠
비용 걱정 없이 전문적으로 건강을 돌볼 수 있게 하는 본사업으로 많은 산모,
샌생아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욍국인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을 지원합니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었던 신청 대상이 150% 이하까지 확대
산모, 신생아 산후 도우미 지원 선정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º의료 º 주거 º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지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가능
* 희귀난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찌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상황은 관할 보건소 문의
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상이합니다.
○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 단태아 : 첫재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연장 이용 가능
(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출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산후도우미 신생아 지원 신청방법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WWW.BOKJI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의 경우 일부 신청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 요망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 부터 30일 이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할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 신청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대 상 자 : 관내 임산부
신청기간 : 분만예정일 40일 전(임신 34주 2일) ~ 출산 후 30일 이내
지원내용 : 소득(건강보험료 기준) 및 서비스 기간에 따라 지정된
정부지원금 지원(일부 본인부담금 발생)
2. 산모 신생아 산후조리 서비스 신청 제출 서류 세가지
*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확인
(최근 12개월 납부확인서) 제출하였습니다.
(1) 신청 대상자 본인(산모) 1부
(2) 배우자 1부
- 1년치를 확인하면, 1 ~ 2 페이지까지 있습니다.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온라인 확인 방법>
(1) 국민건강보험접속
(2) 민원여기요
(3) 증명서 발급 / 확인
(4) 보험료 납부확인서
(5) 발급용오(납부확인용) 와 발생신청년월(1년)
(6) 세부보험 : 건강보험료
(7) 조회 클릭
(8) 출력 클릭
(9) PDF 파일 다운
- 비밀번호 : 개인의 경우
- 생년월일 : 년 2자리 월2자리 일 2자리 , 총 6자리)
2. 가족관계증명서
3. 기타서류
- 임신확인서
4.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 까지만 가능
'♡.♡ [ 행 ] 똥글이네 ^^ > 국가복지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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