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본 제도 도입을 앞두고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합니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및 시범사업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시범사업 개요:
- 1단계 시범사업 (2022년 7월 시작):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에서 시행되었습니다.
- 2단계 시범사업 (2023년 7월 시작):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에서 추가로 시행되었습니다.
- 3단계 시범사업 (2024년 7월 시작):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에서 추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거주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 취업자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 소득 기준: 2·3단계 시범사업의 경우,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원 내용:
- 지급 금액: 2024년 기준 일 47,560원으로, 이는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합니다.
- 급여 지급 기간: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 의료기관 방문: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진단서, 의무기록지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아플 때 소득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안내
○ (기본 자격)
-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간 10일이상 또는 2개
유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10일이상 또는 2개월 둥 2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 자영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6만원 이상)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 (소득, 재산 기준)
1. 가구 합산건강보험료 기준주우이소득 120% 이하
2.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이하
* 가구원 : 신천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인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 2,3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하먀,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지원제외자)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 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 보상연금, 생계 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을 결정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서비스내용
○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동안 소득을 지원합니다.

[1단계]
○ 근로활동불가 모형(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의 경우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근로활동불가 모형(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의 경우 질병, 부상으로 인한 연속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2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2단계]
○ 근로활동불가 모형(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의 경우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혼합 근로활동불가 모형(경기 용인시, 전북익산시)의 경우 질병, 부상으로 인한 4일 이상 입원 발생 시 대기기간 없이 지급, 재택, 외래는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3단계]
○ 근로활동불가 모형(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제외자) 공무원 및 국, 공립학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건강보험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공단 홈폐이지(www.nhiso.or.kr), 우편(등기),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1단계)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순천곡성지사
* (2단계) 달서지사, 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
* (3단계) 충부지사, 홍성지사, 전주남부지사, 원주회성지사

★ 신청시 제출서류를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활동불가 모형(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기 안양시, 달서구,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구,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공동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확인서(승인후 제출)

○ 추가서류(안양시, 달서구, 대구, 달서구,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혼합근로활동불가모형(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의료이용 증비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 확인서(승인후 제출)

※ 제출서류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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