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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 ] 똥글이네 ^^/국가복지 정책

난방비 60만원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 기한 내 신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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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60만원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 기한 내 신청해서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산업통상지언부에서 정책지원금으로 국민들에게 주는 에너지바우처라는 것이 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여름, 겨울철 냉/난방비를 지급합니다.

 

 

신청기간이 24년 5월 29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기한 내 신청하여 혜택을 받도록 하자.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으로 동절기 연료비지원, 등유나눔카드 연탄쿠폰 등을 발급 받은 분들은 중복 혜택을 받을 수는 없으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 담당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 기준연도  :  2024

○ 문  의  처  : 1600 - 3190

○ 지원주기  :  년

○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수급하는 자일 것

 

 

 

② 가원 특성 기준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7세이하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장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신청하려면 2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은 여름 7 - 9월에는 전기요금 차감을, 겨울 10 - 이듬해 5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가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 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 1인 가구 -  하절기 55,700원   /   동절기 25,400원  ===> 총 310,200원

♧ 2인 가구 -  하절기 73,800원   /   동절기 348,700원  ===> 총 422,500원

♧ 3인 가구 -  하절기 90,800원  /   동절기 456,900원 ===> 총 547,700원

♧ 4인 가구  -  하절기 117,000원  /   동절기 599,300원  ===> 총 716,300원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다.

1인 가구는 총 31만원, 2인 가구는 42만원, 3인가구는 55만원, 4인이상 가구는 72만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로 지급받은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금액으로 산정되지 않고, 지금 신청해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를 당겨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금액을 동절기에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동절기 바우서는 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25면 5월 25일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지원 기간 종료 후 소멸되므로 기한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급 형태는 바우처 카드나 에너지 요금 차감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가능

 

 

▷ 필요한 서류는

   - 신분증

   -  소득 확인 서류

   - 수급자 증명서

   - 전기요금 고지서(여름) +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에너지바우처 전화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 - 3190

 

관련 웹사이트

 

--> 에너저바우처 홈페이지 www. energyv.or.kr

 

에너지바우처 관련 법령근거

 

--->  에너지법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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