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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60만원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 기한 내 신청해서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산업통상지언부에서 정책지원금으로 국민들에게 주는 에너지바우처라는 것이 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여름, 겨울철 냉/난방비를 지급합니다.
신청기간이 24년 5월 29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기한 내 신청하여 혜택을 받도록 하자.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으로 동절기 연료비지원, 등유나눔카드 연탄쿠폰 등을 발급 받은 분들은 중복 혜택을 받을 수는 없으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 담당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 기준연도 : 2024
○ 문 의 처 : 1600 - 3190
○ 지원주기 : 년
○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수급하는 자일 것
② 가원 특성 기준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7세이하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장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신청하려면 2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은 여름 7 - 9월에는 전기요금 차감을, 겨울 10 - 이듬해 5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가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 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 1인 가구 - 하절기 55,700원 / 동절기 25,400원 ===> 총 310,200원
♧ 2인 가구 - 하절기 73,800원 / 동절기 348,700원 ===> 총 422,500원
♧ 3인 가구 - 하절기 90,800원 / 동절기 456,900원 ===> 총 547,700원
♧ 4인 가구 - 하절기 117,000원 / 동절기 599,300원 ===> 총 716,300원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다.
1인 가구는 총 31만원, 2인 가구는 42만원, 3인가구는 55만원, 4인이상 가구는 72만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로 지급받은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금액으로 산정되지 않고, 지금 신청해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를 당겨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금액을 동절기에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동절기 바우서는 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25면 5월 25일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지원 기간 종료 후 소멸되므로 기한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급 형태는 바우처 카드나 에너지 요금 차감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가능
▷ 필요한 서류는
- 신분증
- 소득 확인 서류
- 수급자 증명서
- 전기요금 고지서(여름) +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에너지바우처 전화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 - 3190
관련 웹사이트
--> 에너저바우처 홈페이지 www. energyv.or.kr
에너지바우처 관련 법령근거
---> 에너지법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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