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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 ] 똥글이네 ^^/국가복지 정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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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장려금을 지원받던 사업주가 본인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지원이 끊기게 된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된, 최신재결례 중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사례가 눈에 확 들어왔답니다. 아마도 코로나19 시기와 맞물려 아직까지도 사업주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많이 접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업주가 지급받던 고용안정장려금이 왜 중단이 됐고, 어떤 이유로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졌는지 궁금하시죠? 청백리포터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 고용안정장려금이 무엇인지에 살펴보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유산 * 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 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제외 사업주와 근로자

 

위에 설명한 육아휴직, 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다음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① 국가지자체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②일반유흥업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사행시설관리및운영업, 무도장운영업

③ 신청 시점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임금체불 명단으로 공표된 기업의 사업주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의 사업주

 

 

다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①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이외의 외국인

②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예산의 전체를 지원받는 근로자

④ 최저임금이하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⑤ 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취득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근로자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주에게 금전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가 보다 편안하게 육아 관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지원 요건 및 주의사항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해야 합니다.

• 해당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를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합니다.

• 지원금의 50%는 요건 충족 시 즉시 지급되고, 나머지는 계속 고용 요건 충족 후 지급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유산 * 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출 등을 30일 이상 부여(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선전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전장려금 서비스 내용

-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특례) 만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급

○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출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재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 인건비 지원금액은 지급대상 기간동안 대체 인력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테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 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기준연도 : 2024

* 문 의 처 : 1350

* 제공유형 :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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