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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 ] 똥글이네 ^^/국가복지 정책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방법, 청년 자립수당 대상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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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하는 좋은 복지 정책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립준비청년(조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 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 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선정기준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과저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자

      ( 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서비스 내용

 

  ----> 자립수당 결정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신청) 보호종료 예정자 

 

    - 아동복지시설 :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  가정위탁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전 신청 가능

 

    - 다만,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일발신청) 보호종료자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리 신청 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요

 

          ※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 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종료 예정자(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및 보호종료자 본인이 

복지로누리집(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 가능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금액

---> 자립수당은 5년만 매월 50만원씩 지급 됩니다.

 

※ 만 15세 이후 조기종료된 아동은 만 18이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 경제적 지원

   ----> 지자체에서 자립정착금 지급(1,000만원 이상)

            지자체별 지급액이 다르며, 서울의 경우 2,000만원

 

   -----> 디딤씨앗통장 정부지원금 월 10만원

            보호아동이 0세부터 17세까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1:2 비율로 정부지원금(월 한도 10만원)을 지원,

             5만원 저축시 정부가 10만원 지원하는 방식

 

 

▷의료비 지원

   ---->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은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 2종 수준만 부담

 

 

 

 

▷ 심리정서 지원

   ----> 자립준비청년 담당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상담과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

 

            그외 자립준비청년 모임, 정보제공 웹사이트, 민관협력 지원 사업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자립준비청년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주요 역활>

 

○ (사후관리) 전체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기적 생활 상담

 

○ (사례관리) 사후관리 중 집중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월 1회 이상 상담과

    사례관리비 지원

 

   - 긴급 생활비, 주거 임대료, 심리상담비, 취업지원비 등)

 

○ (기타사업) 자조모임 모집, 운영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기준연도  : 2024

☆ 문  의  처  : 129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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