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노인복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알아보기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을 감경합니다. ○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자)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 2호부터 제9호까자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을 자 * 공단에 등록되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의 50이하인 경우 자격부여 -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 보험료 순위 0 ~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