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을 감경합니다.
○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자)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 2호부터 제9호까자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을 자
* 공단에 등록되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의 50이하인 경우 자격부여
-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 보험료 순위 0 ~ 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25초과 ~ 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버스 내용
■ 장기요양 급여이용시 발생하는 급여비용의 본인 부담금의 60% 또는 40%를 감경하여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감경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순위 25% 이하인 경우 : 60% 감경 적용40% 감경 적용(재가 9%, 시설 12%)
신청방법
■ 매월 말일까지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자동적으로 감경대상자 변경상항을 통보합니다.
- 단, 본인 자격변동에 따라 누락되는 본인부담근 감경에 대하여는 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 후 개별 신청 필요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 - 1000
관련 웹사이드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 법령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재가 6%, 시설 8%)
- 보험료 순위 50% 이하인 경우 :
- 보험료 순위 25% 이하인 경우 : 60% 감경 적용(재가 6%, 시설 8%)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장기요양 급여의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된 대상자가 요양 서비스를 받을 때, 서비스 비용 중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나뉩니다.
- 재가급여 (집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 본인부담율: 15%
- 나머지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합니다.
- 시설급여 (요양시설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 본인부담율: 20%
- 나머지 8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합니다.
- 경감 대상자: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감 대상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양이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며,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범위도 다릅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횟수나 서비스 종류에 따라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장기요양보험 공단에 문의하거나 개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기준연도 2004
◇ 문의처 1577 - 1000
◇ 지원주기 월
◇ 제공유형 감면
'♡.♡ [ 행 ] 똥글이네 ^^ > 국가복지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 출산,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10) | 2024.10.28 |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출산정책 알아보기 (4) | 2024.10.24 |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서비스 (6) | 2024.10.16 |
우리동네 무료보험, 시민안전보험 청구방법, 보장내용 알아 보기 (6) | 2024.10.15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0) | 2024.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