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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 ] 똥글이네 ^^/국가복지 정책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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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을 감경합니다.
○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자)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 2호부터 제9호까자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을 자
 

 
 
* 공단에 등록되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의 50이하인 경우 자격부여
-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 보험료 순위 0 ~ 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25초과 ~ 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버스 내용
■ 장기요양 급여이용시 발생하는 급여비용의 본인 부담금의 60% 또는 40%를 감경하여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감경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순위 25% 이하인 경우 : 60% 감경 적용40% 감경 적용(재가 9%, 시설 12%)
 

 
신청방법
■ 매월 말일까지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자동적으로 감경대상자 변경상항을 통보합니다.
- 단, 본인 자격변동에 따라 누락되는 본인부담근 감경에 대하여는 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 후 개별 신청 필요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 - 1000
관련 웹사이드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 법령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재가 6%, 시설 8%)
 

 
 
- 보험료 순위 50% 이하인 경우 : 
- 보험료 순위 25% 이하인 경우 : 60% 감경 적용(재가 6%, 시설 8%)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장기요양 급여의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된 대상자가 요양 서비스를 받을 때, 서비스 비용 중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나뉩니다.

  1. 재가급여 (집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 본인부담율: 15%
    • 나머지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합니다.
  2. 시설급여 (요양시설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 본인부담율: 20%
    • 나머지 8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합니다.
  3. 경감 대상자: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감 대상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양이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며,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범위도 다릅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횟수나 서비스 종류에 따라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장기요양보험 공단에 문의하거나 개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기준연도      2004
◇ 문의처         1577 - 1000
◇ 지원주기      월
◇ 제공유형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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