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이란...?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울 지급하여 생애 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이후 출생한 0 ~ 1 (23개월)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바우처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고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만0세 만1세 모두 51만원 4천원의 보육로 바우처를 받고
부모급여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녀도 보육로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지급일 -----> 매월 25일
신청하는 달 15일 이전에 출생신고를 하게 된다면 -------> 그 담을 달부터 지급
15일 이후에 신청하게 된다면 ------> 그 다음달로 이월되 2달분을 지급
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우러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만남 이용권 서비스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동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 출산, 진료 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가능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하비난.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싸앗통장으로 지급 희망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만약 쌍둥이 경우 각각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면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 총 5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300만원 셋째 300만원 -----> 총 6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긴고할때 같이 신청을 하면 되고 처리 기간은 각 기관마다 다릅니다.
첫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첫만남 이용권은 출산 이후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해당 읍/면/동 행복복지센테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폐이지(WWW.bokjiiro.go.kr),
첫만남이용권 지급 방법...?
지급방법은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하며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형태로 적립됩니다.
*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 잔액확인 방법...?
첫만남이용권은 병원, 약국, 어린이집, 아동용품점이 가능함
인터넷 쇼핑몰, 쿠팡, 배달의 민족, 요기요에서도 거의 다 가능함
*유흥업도 및 레저스포츠관련 마사지업소 면세점은 제외
첫만남 이용권 잔액확인 방법...?
카드사 마다 다르나 카드 결제영수증에서 확인 가능
국민행복카드 발급사에서 제공하는 조회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각 카드사 웹사트나 앱에서 로그인 후, 바우처 또는 포인트 잔액 메뉴를 확인가능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첫만남이용권 메뉴에서 잔액 및 사용내역 확인이 가능
담담부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기준연도 2004
문의처 129
지원주기 1회성
제공유형 1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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