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지급일 - 매월 25일 (심사기간 1 ~ 2 소요 가능)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한시적인 지원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로,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일정 나이대(보통 만 19세에서 만 34세 사이)의 청년들로,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
- 지원 금액: 보통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 다만, 실제 지원 금액과 기간은 지역이나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조건: 부모님과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 소득과 가구 소득이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주택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도 일부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주거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한시적으로 진행되므로 매년 지원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나 정부 포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지원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고금리 º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을 지원합니다.
※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 ○구청장이 인정한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한느 그 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 임대주택 포함)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
■ 청년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 소득공제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 소득공제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참고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 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 사업소득 30%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가액
㉧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 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
※ 주택구임,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릅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i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지계존,비속)도 신청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 담담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기준연도 - 2004
♧ 문 의 청 - 1600-7000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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