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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 ] 똥글이네 ^^/국가복지 정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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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국가복지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월세 한시적 특별지원합니다.

 

  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 -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폐지하고 2024.4.12부터 신규대상자 신청
지급기간 - 2024.04.12 ~ 2025.02.25

지급일 - 매월 25일 (심사기간 1 ~ 2 소요 가능)

 

 

 

 

지원유형현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한시적인 지원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로,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지원 대상: 일정 나이대(보통 만 19세에서 만 34세 사이)의 청년들로,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
  2. 지원 금액: 보통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 다만, 실제 지원 금액과 기간은 지역이나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지원 조건: 부모님과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 소득과 가구 소득이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주택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도 일부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주거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5. 신청 기간: 한시적으로 진행되므로 매년 지원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나 정부 포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지원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고금리 º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을 지원합니다.
  ※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 ○구청장이 인정한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한느 그 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 임대주택 포함)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
 
■ 청년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 소득공제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 소득공제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참고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 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 사업소득 30%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가액
㉧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 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
     ※ 주택구임,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릅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i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지계존,비속)도            신청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 담담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기준연도  -   2004
 
♧ 문 의 청    -   1600-7000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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