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기준연도 - 2024
*문의처 - 129
*지원주기 - 월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소득별 차등 지원
▷(기타오건) 장애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작장애)
- 단, 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시작 장애아동(중복 장애 제외)의 경우 발달재활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인지 여부를 별로로 판단
☆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발달재활 서비스 내용
-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월25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 월 23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월21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월19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월 17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 언어 º 청능 º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행동,
놀이심리 재활, 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 발달재활 서비스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테에 방무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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