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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 ] 똥글이네 ^^/국가복지 정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울&불안 정서적 심리상담이 필요할 때 국가지원 받고 치료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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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선정기준...?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로,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정신건강보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 /  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전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건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국가건강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 - 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이상)이 확인된 자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증빙서류 보호 종료괸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세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 (22~ 부산)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증빙서류 해당서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신청일기준 최근 3개월 이내)

 

 

 

3.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서비스 내용

 

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서비스 내용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이용가능

 *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2).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서비스 유형

- 1급 유형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면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3).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서비스 가격

 

 ○ 서비스 단가 :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본인부담률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이하, 본인부담률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20%이하 : 본인부담률 2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본인부담률 3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 사회 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

 

 

 

4.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 :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선청은 결정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랍니다.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처리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전화문의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바우처 1566 - 3232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www.socialsevice.or.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www. 129.go.kr

 

 

 

☆ 법령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자

 

○ 기준연도 : 2025

 

○ 문 의 처 : 129

 

○ 지원주기 : 년

 

○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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