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인데요!
치솟는 물가와 주거비 부담 속에 독립을 준비하거나 자취 중인 청년들에게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꿀정보입니다.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총 24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면?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고금리 º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정부에서 추진하는 한시적 복지사업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을 대상으로 월세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지자체 기준에 따라 세부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 지원 요약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
대상 | 저소득 청년 1인 가구 |
신청기간 | 2025년 상반기 기준: 4월 ~ 6월 중 예정 |
신청방법 | 복지로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 |
🧾 지원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크게 나이, 소득, 주거 기준으로 나눠져요.
지원대상
○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주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1. 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부,모
4.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3.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 주택 포함)거주
4.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등
✅ 1. 연령 요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 예: 1990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 단, 병역 의무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 시 제외됩니다.
- 예: 병역 기간이 2년이라면, 만 36세까지 지원 가능
✅ 2. 소득 및 재산 요건
청년 가구 기준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2025년 기준 월 소득 약 120만 원 이하 (1인 가구 기준)
- 재산: 총 3억 8천만 원 이하
원가구 기준 (부모 포함)
-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2025년 기준 4인 가구 월 소득 약 540만 원 이하
- 재산: 총 9억 2천만 원 이하
단, 청년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3. 주거 요건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이 임차료를 직접 부담하는 경우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
-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한 금액이 월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환산 방법: 보증금의 1/100을 월세로 환산하여 월세와 합산
- 예: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환산액 50만 원 → 월세 20만 원과 합산 시 총 70만 원 → 지원 가능
-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한 금액이 월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주거급여 수급자는 중복 지원 불가
📌 추가 유의사항
- 전세 계약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고시원, 원룸, 다가구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민간 임대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료 수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연령 기준
- 만 19세 ~ 34세 이하
→ 단, 병역 이행 기간만큼 연령 상한 연장 가능
2. 소득 및 재산 기준
-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 포함한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3억 8천만 원 이하
3. 주거 기준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 원룸, 다가구, 고시원 등 대부분의 민간 임대주택 가능
💻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https://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청년월세 특별지원] 선택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재산/소득 증빙서류 등 제출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주거급여 받고 있는데 중복 신청 가능할까요?
A. 불가능합니다. 주거급여와는 중복 수급이 되지 않아요.
Q. 월세가 20만 원이 안 되면요?
A. 실제 납부한 금액까지만 지급됩니다. 예: 월세가 15만 원이면 15만 원 지원.
Q. 부모와 주소가 동일한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독립된 세대주이거나, 전입신고 완료된 세대원이어야 해요.
📝 마무리
요즘 같은 시대에 청년의 자립과 주거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되죠.
해당 제도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자격이 된다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
☆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 기준연도 : 2025
☆ 문 의 처 : 1600 - 0777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