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산모 건강관리 지원사업 총정리 (2025년 기준)
의료 후, 산출산 후 매우 힘든 산모와의 건강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신생아·산모 건강관리 지원 사업 ! 어떤 이점이 있는지,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한 번 정리합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 카테고리
[육아정보] / [정부지원제도]
🗂 목차
- 신생아·산모 건강관리지원사업이란?
-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및 적용 기준
- 지원 기간 및 턴
- 이용요금(본인부담금)
- 신청 방법
- 자주 묻는 질문 (FAQ)
1.·태아산모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임신 후 가정에 건강 관리사를 감시하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사업입니다.
산모의 절단 복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지원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2.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방문형 서비스 로, 전문 교육을 받고 있는 건강 관리사가 가정에 소속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모 관리자 | 유방관리, 산모 영양관리, 산후 |
신생아 관리자 | 기저귀 |
가사지원 | 식사 준비, 산 |
*** 선정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시군구(보건소)에 문의
■ 저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의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로의 기준을 정해지원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자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서비스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 태아 유형별로 표준 지원기간
- 단대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 & 단태아) : 15일
- 산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 & 쌍태아 이상) : 25일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출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상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출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3. 지원 대상 및 적용 기준
복사물:
- 출산 후 60일 이내의 산모(조산·다태아는 예외)
- 국내에 거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기준 기준:
2025년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가정이 기본 지원 대상입니다.
, 예외적으로 고위험임신, 장애산모, 다자녀 가정 등은 단련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인 | 약 5,570,000원 |
3인 | 약 7,538,030원 |
4인 | 약 8,730,000원 |
( 조절하는 것은 적절소 또는) |
기초 건강관리 , 기초생활보장 등 ) * 의지원
✔️ 이 기준은 **정부 상위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초생활보장 등)**의 지원 여부를 기준선입니다.
✔️ 본인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 기준을 확인하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표도 일치합니다!
4. 지원 기간 및 턴
기본 지원일수 | 5~15일 | 10~ | 15~25일 |
확장 가능 여부 | 일부 지원 |
※ 각 지자체 지원일수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요금(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은 이론적 측면과 서비스 유형 에 따라 다르게 해석됩니다.
- 기본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전액 무료입니다!
- 중위소득 120
150%는 약 10만30만 원대 부담
📌 예시 (2025년 기준)
- 중위 소득 100% 이하 단태아 10일 서비스: 약 9만 원
- 중위 소득 150% 이하쌍태아 15일 서비스: 약 25만 원
6. 신청 방법
- 출산 전 40일 ~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
- 정부24 ( www.gov.kr ) 또는 상부로 ( www.bokjiro.go.kr )
- 제출관련
- 산모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 확인서
- 건강보험증 및 최근 업데이트
- 필요 시 진단서 (고위험임신 등)
7. 자주묻는질문 (FAQ)
Q1. 기준을 초과하면 참여할 수 없나요?
👉 하와이 서비스 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가 스스로 지원금을 운영 중입니다.
Q2. 귀하가 해당하는 경우가 해당됩니까?
👉 네, 규칙의 적용에 해당하며, 미혼모 적용이 가능합니다. 조건은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Q3. 어떤 제조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나요?
👉 지자체와 계약된 산후관리업체는 만 가능하며, 신청 후 업체리스트가 안내됩니다.
Q4. 예비는 지원도 2배인가요?
👉 일수나 금액이 더 확인되었습니다. 다태아일 내에서 서비스 동작을 지지하는 동작입니다.
출산은 축소되지만 동시에 큰 절감을 가져오는 것이 매력적입니다.
신생아·산모 건강관리지원사업부담은 그러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받아들이는 정부의 상인 제도출연입니다.
임신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을 준비 중이라면 신청하세요!
📌참고사이트
'♡.♡ [ 행 ] 똥글이네 ^^ > 국가복지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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