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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 ] 똥글이네 ^^/국가복지 정책

유아학비 지원 안내 : 부모님이 꼭 알아야 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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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 안내: 부모님이 꼭 알아야 할 정보!

안녕하세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유아학비 지원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정부에서는 유아 교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아학비 지원의 대상,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아학비 지원(만3 - 5세 누리과정 지원)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지원합니다.


유아학비 지원이란?

유아학비 지원이란 만 3~5세 유아가 유치원(국공립 및 사립)이나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교육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님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모든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유아학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3~5세 유아 (연령 기준: 해당 연도의 1월 1일 기준)
  •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유아 (외국 국적의 경우 일부 조건 충족 시 가능)

■ 국공립 및 사립유지원에 다니는 만 3 - 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 '21. 1 ~ 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7. 1. 1 ~ 12. 31 출생)이 취학을 유에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아학비 지원작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지원 불가

 

○ 신청일 기즌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로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 변경신청일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구분지원 금액 (월 기준)

국공립 유치원 약 6~7만 원
사립 유치원 약 28~30만 원
어린이집 정부 지원 보육료 적용

(정확한 금액은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 만 3 ~ 5세 교육비 국/공립 월 100,000원, 사립 월280,000원

 

■ 만 3 ~ 5세 방과후 과정비  국/공립 월50,000원, 사립 월 70,000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사립 월 최대 200,000원 범위 내

신청 방법

유아학비 지원 신청은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며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유아학비(유치원)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급됩니다.

 

 * 기존에 보육로,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와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청이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 불가-7

1. 온라인 신청

2.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보호자 신분증 및 유아의 주민등록등본 지참 필요

신청 기간

유아학비 지원 신청은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 학기 시작 전에 신청하면 더욱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 사립 유치원은 추가로 '유아교육비 지원 자격 확인서' 제출 필요
  •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 지원과 중복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수
  • 신청 후 교육청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심사 후 지원 결정

마무리

유아학비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놓치지 않도록 신청 기간을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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